市, 내년 240억 투입 충전시설 확대…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50% 감면
인천시가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천대를 보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인천지역 전기자동차는 총 303대이며, 충전시설은 128곳(급속 충전기 27개, 완속충전기 101대)에 설치돼 있다.
시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내년도 전기차 국비 190억원(구매보조금 140억원, 충전시설 50억원)과 시비 50억원 등 총 240억원의 사업비로 전기차 1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2019년에는 전기차를 추가로 1천500대, 2020년엔 2천대 등 총 5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기차 운전자의 연료 충전시설도 교통 수요조사 등을 통해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청과 구ㆍ군 청사(옹진군 제외)에는 전기차 충전이 30분 이내 가능한 급속충전기(약 5천만원)가 설치돼 있으며, 충전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는 완속충전기(300~500만원)는 차량 주거지에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전기차는 연료비가 경유차 기준으로 84% 절감되고, 휘발유 보다는 90% 절감된다.
특히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한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천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천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입해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으로 262대를 지원하고 있다. 보급차종은 르노삼성 TWIZY(2인승)와 SM3(5인승), 기아 SOUL(5인승), 한국GM 볼트(5인승), 닛산 LEAF(5인승), 현대 아이오닉(5인승) 등 6총이다.
전기차 4천700만원 차량을 구입하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1천900만원(정부 1천400만원, 시비 500만원)과 460만원(개별소비세 200만원과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의 세제혜택이 감면 된다.
이 경우 전기차 구매자는 신차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받아 실제 차량가의 반값인 2천340만원에 구입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급차종에 따라 구매 보조금이 차등 지원 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전기차 차종별 주행거리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인천에 세계적인 공항과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등이 위치한 국제도시인 만큼 전기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중 핵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전기차 등록수는 제주도가 가장 많고, 인천시는 10위다.
허현범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