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여름철 축산물 업소 위생 점검

인천시는 축산물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54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대비해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소들을 대상으로 점검·검사를 벌였다.

 

축산물 취급·보관 및 시설 위생관리 상태, 의무 기록·보관해야 할 서류 비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 취급 및 시설 위생 불량 5건,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미실시 3건, 원료수불대장 미작성 2건, 축산물 미표시 1건, 식육가공품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 1건, 식용란에서 잔류물질 검출 1건 등 총 23건이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해 축산물 폐기와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의식이 부족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업체들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항의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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