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낸 ‘광명시흥 첨단 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시공사는 사업비 4천536억 원을 들여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ㆍ목감동 일원 49만3천745㎡에 첨단 R&D단지를 짓기로 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재위는 지난달 열린 정례회에서 사업 시행 여건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동의안을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위는 이날 함께 심의한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처리는 보류했다.
다산신도시 A-B1블록과 B-A2블록에 각각 651가구와 96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리츠에 전체 사업비(5천153억 원)의 1.99%(103억 원)를 출자하는 내용이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경기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전체 사업비(5천153억 원)의 10%를 출자해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기획재정위는 공공임대주택리츠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다음 9월 회기까지 승인을 먼저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석식 중단 조치에 맞서 안승남 의원(민주당ㆍ구리2)이 낸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은 도내 고교생들의 저녁 급식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교육감이 수요 파악과 실태 조사를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도교육청의 반발 등으로 4개월이나 상정조차 미뤄졌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저녁급식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과의 형평성, 인건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다음 임시회 재상정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