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허위거래… 구멍뚫린 롯데몰·11번가

온라인 할인쿠폰 악용, 32억대 챙긴 신종 사기단 적발

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1천억 원대 허위 거래를 하고 수십억 원 상당을 챙긴 신종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효붕 부장검사)는 13일 대기업인 SK와 롯데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을 통해 1천억 원대의 허위 거래를 하고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판매업자 A씨(43)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전 롯데 직원 C씨(3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인 A씨 등은 롯데 직원인 B씨 등과 공모,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온라인 마켓을 통해 933억 원 상당의 고가 가전제품을 허위로 판매 구입한 후 SK와 롯데 등으로부터 할인쿠폰과 캐쉬백 포인트 등으로 정산받는 수법으로 총 32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가 가전제품을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간 거래한 것처럼 카드결제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법을 이용, 구매자 결제대금과 판매자 정산대금의 차액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롯데에 상품을 주문한 뒤 지급받은 5% 할인쿠폰을 사용해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수수료 2%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 판매업체에 입금했다. 실제 100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이들은 95만 원을 지급하고 롯데로부터 98만 원을 지급받아 3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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