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덜미

신호 위반하는 차를 기다렸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주범 L씨(29)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정부 녹양동의 골목길 등지에서 총 26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범행이 성공할 때 까지 12회 이상 반복 시도하는 집요함까지 보였다.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던 L씨는 학교, 동네 선ㆍ후배와 군대 동기 등 지인들에게 "차들이 신호위반을 많이 하는 도로가 있다"며 범행을 권유해 일종의 '사기단'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L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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