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어 포괄적 성격의 무역협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익과 경제 등 국내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의 통상협상 및 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협상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해서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회적 논의의 창구로서 통상협상 내용과 관련 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의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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