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도로에 앉아 있던 환자를 트럭으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52·화물차 기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 25분께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의 한 굽은 도로에서 B(70)씨를 25t 대형 카고트럭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한 택시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모두 분석해 차량번호와 운전자를 하루 만에 파악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