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등 각종 유원지 입구서 아이들 현혹해 부모들 정보수집
최근엔 단말기에 입력 방법진화 소비자들 불만 많지만 규제못해
카드사측 “마케팅 방법중 하나”
이들은 S 카드사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선물 교환권을 증정한다며 방문객들을 유인했다.
캐릭터 물총 등 장난감에 시선이 꽂힌 아이들이 해당 부스에서 발을 떼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정보를 넘기고 건네 받은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들은 그제야 발걸음을 옮겼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1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O 워터파크 입구 주변에서도 각종 카드사의 판촉 행사가 진행됐다. 카드사 직원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휴대용 미니 선풍기를 나눠주고, 어린이용 타투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드 발급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시민 A씨(39)는 “카드를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들이 현혹될 만한 사은품으로 유인해 어쩔 수 없이 상담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워터파크 등 가족 단위 유원지 입구에서 장난감 등을 펼쳐놓은 채 아이들을 유혹, 함께 온 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꼼수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의 동심을 ‘미끼’로 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 같은 영업 방식을 두고 도를 넘어선 영업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시중 카드사들은 이처럼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사은품을 제공하고서, 기재된 전화번호로 카드 발급 및 보험상품 가입 홍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소비자의 정보 일부를 파악한 뒤, 맞춤형 카드나 보험상품을 권하는 탓에 다른 영업 방식보다 가입률이 높아서다.
더욱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면으로만 개인정보를 기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실제 본인 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끔 하고 있다. 서면으로 작성할 때 허위로 기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자, 카드사들이 이를 보완하고자 더욱 진화한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
이에 반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전화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일반 도로나 차도 등지에서의 영업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이처럼 건물 내 부스에서의 영업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정당한 영업 행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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