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당정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당에서는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피해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그동안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을 통한 직접지원 ▲세제 및 금융비용 절감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의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스러워지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피해가 최소한으로 없도록 하겠다”면서 “민주당에서 요구한 부분을 수용해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라며 “포용적 성장의 첫 걸음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으며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고무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가꾸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계획만 있을 뿐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우일ㆍ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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