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저극 세정지원

중부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중부청은 또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부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이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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