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거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중부청은 또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부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이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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