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수차례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주거침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A씨(30ㆍ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밤 10시 50분께 의왕시의 한 연립주택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고 샤워 중인 B씨(27ㆍ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감식을 시도했으나 폭우로 현장이 훼손돼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CCTV를 추적, 한 달 만에 A씨를 붙잡아 휴대전화 속 다수의 동영상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안양, 서울 등지에서 잠자는 모습, 치마 속, 화장실 내부까지 수차례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임진흥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