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의원 7명, 외부전문가 6명, 도 실ㆍ국장 2명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도의회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ㆍ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 효력은 현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까지로 했다.
김유임 의원은 “9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1987년 제6공화국에 들어선 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과 지방분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위원회 구성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헌법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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