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투입하는 최저 임금 인상 정책 / 外人 근로자들 천국 만들면 안 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외국의 실태를 보자.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이원화했다. 숙련된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다. 비숙련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2012년부터 내국인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보다 15% 적게 임금을 줄 수 있게 허용해 놓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활용하면서 출신 국가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홍콩도 이주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법령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이 인권 침해 국가가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세계적 문제로 등장한 적도 없다. 앞선 정책들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경제 주권과 국부 관리, 고용시장 조절로 접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대폭 인상했다. 이러면서 앞선 나라들의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되기 시작한다. 인권 차별의 목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부와 일자리를 위한 고민이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7조7천215억원에서 8조7천967억원으로 늘 것이라고 추산했다. 결코, 침소봉대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2016년 임금은 월 130만원 선에 집중돼 있다. 최저 임금(월 135만원)에 정확히 걸쳐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최저 임금 추이를 따라 정확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임금이 1조원 늘어나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3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과 ‘1조원+알파’의 간접 지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혈세 투입의 궁극적 목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다. 그 효과의 극대화를 논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9급 공무원보다 높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계는 고민돼야 한다. 연간 십수조원을 육박하는 국부 유출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투입되는 혈세의 수혜자는 우리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숙련ㆍ비숙련공을 구분하는 일본의 정책, 차등 임금을 법으로 허용한 캐나다의 정책, 출신국가별 차별을 합법화한 싱가포르의 정책, 특정 직종을 구분하는 홍콩의 정책. 어느 것이든 좋다.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법률가, 중소기업 대표자, 외국인 보호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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