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법 심의·의결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된다.
정부는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과 영화관 운영자가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권혁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