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단말기 조작해 1억여 원 빼돌린 대형마트 직원 구속

용인동부경찰서는 결제단말기를 조작해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대형마트 직원인 A씨(49ㆍ여)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지난 2월19일까지 1년4개월여 간 자신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용인시 처인구)에서 5천59차례에 걸쳐 9천9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상품을 임의대로 구매취소하고 대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한 번에 5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빼돌리면서 범행을 숨겨왔지만, 결제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물품을 환불하러 온 고객의 구매 목록과 결제 목록이 서로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마트 업주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돈은 생활비와 해외여행비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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