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투자금 빼돌린 혐의 신장용 前의원 실형 구형

동업자와 함께 만든 회사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전 국회의원(53)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전 의원은 2013년 4월 지인 A씨와 함께 각각 3억5천여만원씩을 투자해 수입명품 판매 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H씨(49)를 통해 투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신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그가 투자금 1억7천여만원을 별도로 빼돌려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던 체육단체와 지인의 회사에 이체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한 뒤 재판을 이어갔다.

 

한편 신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8일 열릴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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