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원혜영 내정

선거구 획정·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 쟁점

▲ 원혜영

여야 합의로 설치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5선, 부천 오정)이 사실상 내정됐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개특위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정개특위의 여당 몫 위원장에 원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원은 그동안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과 국민 대표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선거제도 개혁론자다. 앞서 그는 올해 초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를 열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에 선거제도 전반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이 각각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의 정치지형 변동을 불러올 수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교육감 선거 문제 역시 정개특위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개헌과 맞물려 선거구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다만 정당별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합의가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