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서는 경기 남부 해상에서 시가 1억2천만 원 상당의 개불을 불법으로 채취,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35)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6개월여 동안 대부도와 국화도, 입파도 등 경기 남부 해상에 무허가 어선을 띄워 소형 어선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한 후 고압으로 바닷물을 갯벌에 분사하는 일명 ‘펌프망’ 방법으로 개불 3만5천여 마리(시가 1억 2천여만 원 상당)를 잡아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북 군산과 충남 당진 등지의 무허가 어선을 주로 심야에 대부도와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보내 불법으로 개불을 포획한 뒤 소형 어선을 동원, 운반하고 펌프망 어구는 해상에 부표를 띄워 숨겨두는 수법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경서는 “이번 적발로 끈질기게 반복되던 불법 펌프망 조업은 물론 점조직 형태로 검거가 힘들었던 유통 조직 3개를 와해시킬 수 있었다”며 “불법 개불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무허가 어선, 중간 판매업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펌프망 조업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된 어법이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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