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컴퓨터 악성코드 심어 사기도박한 30대 집행유예

PC방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상대방의 패를 보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의 한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갖추고 상대방의 패를 보며 온라인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고용한 사기도박 조직은 해커를 통해 개발한 악성 프로그램을 전국의 PC방 450여 곳에 설치, PC방 이용자가 성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 A씨 등 선수를 고용해 사무실 컴퓨터에서 상대방의 화면을 보며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3개월가량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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