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편의점 등 사업장 36% 임금체불…77%가 법령 위반

청년들이 주로 근무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의 노동 법규 위반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올 상반기 대형마트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물류창고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 3천991개 사업장 중 77.1%(3천78개소)에서 5천77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35.9%(1천434곳)가 임금을 체불했으며,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도 56.4%(2천251곳)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5.8%(233곳)였다. 임금체불률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 39%, 패스트푸드 32%,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집계됐다.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일부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율은 대형마트 62.1%, 물류창고 60.2%, 패스트푸드 56.2%, 편의점 54.2% 순이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동일 위반 사항이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체불임금 17억 원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7천8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통해 이중 15억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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