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고양시의원 "졸음운전 안전지대 아냐"…과다 근로 누락

최근 운전기사의 근무 과다 탓인 버스의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고양시가 운전기사의 근무 과다 부분은 빠뜨린 채 버스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고양시의회 박시동 의원에 따르면 시가 올해 상반기 시행한 버스분야 점검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전기사의 근무 과다 등 근로 감독보다는 주로 버스의 청결상태나 정류장 환경미화상태, 고객 서비스, 소방안전 등에만 치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시가 운전기사의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는 운행기록계 제출 분석 등 근무실태도 전세 버스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광역 버스와 시내·마을 버스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가 졸음운전의 원인이 하루에 많게는 18시간, 평균 16시간 동안 근무하는 광역 버스와 시내ㆍ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고된 업무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버스 운전기사는 1회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시내버스와 마을버스 10분 이상), 2시간 이상 운행 시 20분, 4시간 이상 운행 시 30분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을 동서로 가르는 지하철 3호선을 제외하고는 버스가 도심을 연결하고 있다”며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의 법정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반기 버스분야 점검에선 운전기사 휴게시간에 대해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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