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과 주기적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고 노예각서를 쓰도록 한 4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양(17)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으로 20번 만나는데 그 날짜는 내가 정한다.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만남 횟수를 10차례씩 늘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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