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과 함께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과 달리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증권뿐 아니라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 이법이 통과하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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