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규제’ 칼빼든 정부… ‘폭풍전야’ 숨죽인 유통업계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 의무휴무 가능성… 입점 매장 매출↓ 우려
쇼핑몰 천국 경기지역 지각변동 예고… 소상공인 ‘고강도 대책’ 압박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식화하면서 경기지역 유통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기지역은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공격적인 복합쇼핑몰 진출로 지역 상권의 반발이 이어져 왔고, 오는 2020년까지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잇따라 예고돼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는 대형마트처럼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 휴무 지정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이 도입되면 롯데몰 수원점과 하남 신세계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처럼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경기지역에는 오는 2020년까지 스타필드 안성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진건점 등 9곳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시 매출 타격으로 인한 개점 철회 등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복합쇼핑몰 진출을 타진하는 쪽에서는 점포 개점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개설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안 시행을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대형 쇼핑몰 간 첨예한 대립도 예상된다. 도내 골목상권 상인들은 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를 지난 조사해 지난 1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수원, 판교, 하남 등 지역 골목상권 상인의 월 매출은 쇼핑몰 진출 전보다 29.1%, 15.4%, 8.1%가량 줄었다. 이들은 ‘대형마트 수준과 같은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9.8%)’, ‘쇼핑몰 설립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21.5%)’, ‘입점 업종 제한(13.0%)’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대기업 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지역마다 상권 피해가 심각했다”면서 “의무휴업제도와 입지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을 확장을 마땅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합쇼핑몰의 영업을 제한하면 내부에 입점한 또 다른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내 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김모씨(48)는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두 번이나 쇼핑몰이 문을 닫으면 장사를 접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상인들도 소상공인이 상당수인데, 쇼핑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으면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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