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 경위(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5일 근무를 마친 후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소사역 쌍굴다리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였다.
A 경위는 “당시 근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당구장에서 맥주 1캔 정도를 마신 후 안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 경위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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