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지난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정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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