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일반 국민에 대한 감찰기관의 정보수집행위가 공권력 남용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 수행 시 감찰권한 남용 ▲직위를 이용한 비직무감찰대상에 대한 감찰 ▲감찰대상과의 비위 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 등을 금지했다.
소 의원은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연계해 감사원의 감찰행위가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막강한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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