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미사 강변도시 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부과하자
LH “관련법·조례 등에 위반”
부과취소 소송, 판결결과 주목
하남시가 미사 강변도시 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0억 원 상당을 부과ㆍ징수하자 LH가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맞대응,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해 왔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 부과ㆍ징수한 건 하남시가 전국 최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신규 사업 시 하수관로 처리시설과 설치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수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2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 그동안 비주거시설은 하수 발생 산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사 강변도시 내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 건축허가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허용 용도를 반영했다. 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가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시는 지난 2015년 하남시하수도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했고, 이 중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기준인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 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명확하면 공동주택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22일 미사 강변도시 사업시행자인 LH 하남사업본부에 201억 7천500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금은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인 2.7명+방 수-2(?0.5)에 근거, 이미 허가가 나간 17건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앞으로 추가 허가 대상인 7건을 예정해 산정됐다.
LH는 이 금액을 납부한 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지난달 22일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LH는 소장을 통해 “준주택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시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은 하수도법ㆍ조례 취지 등에 위반된다”며 “동시에 납부된 부과금 또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라는 점에서 부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번에 일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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