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한 저축은행 직원이 수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세람저축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의 직원 A씨(32ㆍ여)는 지난달 말 3천만 원과 이달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을 수회에 걸쳐 빼돌리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4억9천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사채를 갚기 위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은 지난 11일 법인 총무경비 비용에서 3억5천만원이 지출되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은행 측은 지난 14일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고, 지난 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자체 조사를 벌여 관리감독 등 잘못이 있는 직원을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세람저축은행 관계자는 “횡령금 가운데 4억5천만 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4천여만 원도 이번 주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은행의 손실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횡령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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