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대상은 지난 1일 현재 광주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ㆍ내야 한다.
단, 건축물 및 시설물 전체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로 내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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