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병 훔쳐 판 폐지 수거 80대 노인 훈방

고양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살아가다가 꽃집의 화병을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지체장애 3급 노인 A씨(80)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훈방조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6시께 고양시의 한 꽃가게 출입문 밖 종이박스 안에 놓여 있던 5만 원 상당의 유리 화병을 가져가 고물상에 처분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A씨가 지체장애 3급에 월세 14만 원짜리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폐지 수거일을 통해 생계를 힘들게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최초 절도 신고를 했던 꽃가게 주인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경찰에 알렸다.

 

이에 경찰은 고령자,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대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A씨를 훈방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동시에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사위원회는 A씨 등 총 10명의 경미 범죄자들을 심의한 결과 모두 만장일치로 훈방처리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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