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매립지 있는 서구로 와야”… 市 “행자부 유권해석 후 결정”
행정자치부 말 한마디에 수백억 원의 돈이 인천시에 남을지, 아니면 서구로 넘어갈지 판가름 나게 됐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지난해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오고 있다.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가산금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입시켜 놓았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896억 원에 달하는 가산금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최근 서구의회는 인천시가 받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매립지가 있는 서구로 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성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 주민들에 대한 시의 지원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가산금을 서구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술 의원도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최대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서구주민이므로, 서구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가산금이 서구에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일단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이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회계는 세출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재원으로는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게 시 예산담당부서의 입장이다.
현행 폐기물수수료 가산금은 서구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 편익사업에만 지원해주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도 서구에서 인천시에 몇 차례에 걸쳐 사업 지원요청을 했었지만, 특별회계 용도에서 어긋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9일께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에서 돈 아끼려고 서구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니라 특별회계 용도와 맞지 않아 못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행자부 유권해석 결과, 서구 교부가 가능하다고 하면 일정부분을 할애해 자율성을 줄 계획이지만, 법령이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부적합하다고 하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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