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TV생중계, 한국당 “인민재판” 비난

바른정당도 “인권침해 없어야”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TV생중계 허용과 관련, “인민재판이다”, “잔인하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TV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이날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을 논의한 끝에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2심에서도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를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한국당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는데,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쯤 그만해도 될건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재판을 받는 분의 인권적인 문제, 개인적인 여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법 포퓰리즘’으로 잘못 흘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대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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