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고 무시한다”… 동료살해 일용직 징역 16년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 일용직 근로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씨(6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Y씨는 지난 4월9일 수원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동료 일용직 근로자 A씨(5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Y씨는 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시비가 붙은 끝에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A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씨는 경찰에서 “돈을 빌려 가서 갚지도 않고 평소 나이가 어린데도 자주 무시해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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