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경기도의원, “공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발의 예정

▲ 이영희 의원
이영희 의원(자유한국당ㆍ성남6)은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공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해 도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공용시설은 도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항ㆍ철도ㆍ항만ㆍ산업단지ㆍ영화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소방시설에는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시각경보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기구 등이 있다.

 

또 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규모 ▲방법 ▲신청 절차 ▲선정 기준 등의 사항을 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도내 소규모 공용시설들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며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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