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마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막는 직원과 출동한 경찰을 잇따라 때린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와 B씨(43·여)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16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마트 안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마트 직원이 “밖으로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하자 직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직원의 발목을 깨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에게 맞은 직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하려하자 다리를 4차례 걷어차고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의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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