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촌새마을금고 금융창구에 한 20대 여성고객 A씨가 방문했다.
A씨는 예금 2천500만원이 든 적금통장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사용용도는 "물품구입"이라고 말하며“찾은 돈은 다른 은행의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예금해지를 처리해 주자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해지한 예금을 다시 복원해서 살릴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순간적으로 새마을금고 직원 민지영씨(대리ㆍ36)는 A씨의 말과 행동에 어딘가 불안을 느끼는 듯한 감을 잡았다.
민 대리가 “왜 그러냐?”고 묻자, A씨는 검찰청 사이트에서 확인된 자신의 사건 등에 대해 말했다.
민 대리는 ‘보이스피싱’으로 일단 판단하고, A씨가 말한 검찰사이트를 조회했다. 이미 수사기관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이트였다.
A씨는 새마을금고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추가로 예금을 찾아 송금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2천500만원이 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갈 뻔 한 것이었다.
A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연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이상훈총경)는 26일 민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민대리는 “고객의 소중한 예금을 지키게 되어 기쁘며, 제가 할 일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면서 젊은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기 쉽다”며“예금을 입금하라는 등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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