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최근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7천10원으로 확정했다.
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생활임금은 올해 기준 최저임금(6천470원) 보다 540원 많은 금액으로 월액으로 환산하면 146만5천9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1만2천860원 높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시와 지방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ㆍ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올해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를 비롯한 지방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5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혜택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상승률 등을 고려, 올해 생활임금액을 7천10원으로 결정했으며 내년 최저 시급이 대폭 인상된 만큼 내년 생활임금액도 오를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제도의 점진적 확대 및 지속적인 개선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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