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으로, 국방부 장관이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범위에 연구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연구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보상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 연구시설이 설치될 때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각종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동두천·연천과 같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설치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주민 지원사업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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