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여야 의원 131명과 함께 최순실 은닉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 안민석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4선, 오산)이 주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 131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 신청 가능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 가능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씨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재산이)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면서 “여야 의원 131명이 특별법 발의에 동참한 만큼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 동참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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