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SNS 등 타고 판매 글 수백건
전문 꾼들까지 등장… ‘휘핑가스’로 이름만 바꿔 꼼수 거래도
정부가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아직도 온라인 장터나 SNS상에서는 아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휘핑 가스’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휘핑가스’에서 아산화질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구까지 판매되면서 이번 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가 상정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는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 또는 소지ㆍ판매ㆍ제공하는 것이 모두 금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상에서는 아산화질소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아산화질소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전문 ‘꾼’들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아산화질소가 휘핑크림 등에 사용되는 ‘휘핑가스’의 원료인 점에 착안, 아산화질소를 휘핑가스로 이름만 바꿔 판매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 휘핑가스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것. 휘핑가스는 1통당 1천~2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달 동안 ‘중고나라’에 올라온 휘핑가스 판매글만 129건에 달했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까지 더 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판매자들은 아산화질소 추출 기구인 휘핑기(사이폰)까지 함께 판매하며 정부의 법 개정을 비웃고 있다. 지난 4월 수원의 한 호텔에서 ‘아산화질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된 A씨(20)의 주변에 휴대용 아산화질소 캡슐은 물론 휘핑기 등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유사사례를 방지할 대비책은 사실상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더 엄격한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시강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아산화질소 유통과정을 엄격히 정비해 근본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며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주 연령층인 20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 중독자 치료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아산화질소 흡입을 우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며 “휘핑가스로 아산화질소를 제조하는 것까지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수습 조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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