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생님 6명도 폭언에 성희롱” 여주, 전수조사서 추가 피해사례

교사 1명 ‘알고도 묵인’ 수사 검토
‘성추행’ 교사 2명 오늘 영장심사

여주지역 한 고교에서 여학생 72명을 성추행한 교사 2명 중 한 명이 학생 인권보호 담당 부장교사인 것으로 확인(본보 7월27일자 7면)된 가운데, 경찰이 학생 전수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교사 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주경찰서는 성추행 교사 2명의 여학생 성추행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는 A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를 적용,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학교 전교생 4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지난해 담임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A교사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사전에 동료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학교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학교가 보고를 받고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 5명이 각각 다른 교사들로부터 폭언이나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를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교사 5명은 훈계 과정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폭언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뽀뽀해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6일 이들 2명의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로 28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전수조사과정에서 드러난 A교사를 포함한 다른 교사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 학교 K교사(52), H교사(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후 3시 열린다. 이들은 학교에서 여학생 수십 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실질심사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류진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