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업자 선정 1년여 만에 6개중 4곳 정상운영 차질
고객 한정적… 수익성 한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청사 내부에서 운영하도록 허용한 푸드트럭 6개 중 4개가 경영 악화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 등 1년여 만에 고사위기에 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 공용 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경기도박물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소에서 2년간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했고, 3월부터 총 6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될 예정이었다.
당시 도는 공공청사 내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은 전국 최초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공용재산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의 끊임없는 건의로 인해 규칙이 개정됐다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푸드트럭 사업자가 선정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6개 중 4개의 푸드트럭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북부청사에 입점하려 했던 푸드트럭은 아예 개점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도는 북부청사 내 족구장과 수돗가 옆에 푸드트럭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정된 사업자는 유동인구가 턱없이 부족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선정 직후 운영권을 포기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청 남부청사 내 구관과 행정도서관 사이 문을 연 푸드트럭 2대의 경우 현재 1대만이 운영되고 있다. 당초 이곳에는 커피 판매트럭과 핫도그 판매트럭이 함께 운영됐지만 개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핫도그 영업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입점한 2대 푸드트럭은 ‘임시휴업’ 상태다. 와플과 음료를 판매하는 이들은 3월부터 줄곧 영업을 지속했지만 매출이 지지 부진하자 최근 영업을 중단했다. 청사 내에서 매일 영업을 하는 것보다 여름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푸드트럭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내 푸드트럭 운영은 주변상권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고객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장기간 영업에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자들이 매출을 이유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하지만 매출 외에도 청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나서 푸드트럭을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동참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