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진 前하남도시公사장 징역 5년 확정

공사수주 대가 뇌물수수… 대법, 벌금 5천700만원도 선고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본보 2016년 7월22일자 7면)된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74)이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천7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5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6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브로커는 박 전 사장에게서 얻은 정보로 현안2지구 가로등 납품 알선에 나서 가로등 판매업체로부터 1억 4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전 사장은 2015년 12월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줘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ㆍ2심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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