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강남권 과열 판단 단속반 투입… 확산세 차단 부심
약발 안먹히는 ‘6·19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규제 예고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지자체는 지난 27일을 전후해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아 지자체 단속반을 서로 다른 지역에 교차 투입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강남권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이 같은 단속반 투입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토부 관계자도 “6·19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고 실제 상승폭이 가파른 측면이 있어서 현재 시장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휴가를 다녀온 뒤 8월 둘째 주부터 추가 대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8월 하순께 공개될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되거나 집값 상승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전에 앞당겨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추가 대책이 나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6·19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권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만기 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갭투자’를 막을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과 일정 규모(1천 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의 시장 안정 대책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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