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천630건 불법 적발 세계적 관광지 단속 고작 3명
법적 근거없어 처벌도 못하고 문화재 보호 대책 마련 시급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화성사업소가 실시한 올해 상반기 ‘화성 탐방로 및 공원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모두 1천6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음주 등 기타 적발 건수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점 455건, 목줄 미착용 등 애완동물 관련 429건, 불법 주정차 123건, 노숙 68건, 무속행위 40건, 목조건물 내 신발 착신 24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총 3천919건 가운데 노점이 1천353건, 음주 등 기타가 917건, 애완동물 관련 808건 등이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을 받는 수원화성의 특성상 이 같은 불법행위들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수원화성 인근 장안공원과 화서공원은 물론 수원 최고 경관을 자랑하는 방화수류정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는 시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 속 아예 돗자리까지 챙겨 나와 잔디밭에 판을 깔고 캔맥주를 마시며 고성방가 행위까지 일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 그 주변에서는 목줄이 풀린 대형견들이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짖기도 했다. 개들은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소형견들을 쫓아다니거나 덩치가 자그마한 아이들까지 위협하는 등 아찔한 장면까지 연출했다. 더욱이 아무 데나 용변을 보는 바람에 일부 지점에서는 악취까지 풍겼다.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온 Y씨(30ㆍ여)는 “아이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려주고자 나왔는데 술판이 벌어지는 등 한심한 모습만 보이니 부끄럽다”며 “아직도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시로 화성 곳곳을 순찰하며 음주나 소란 행위 등에 대해 계도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그때뿐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등의 관련 규제가 없어 말로 경고할 뿐 처벌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주말 평균 1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화재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시는 불법행위 단속을 담당하는 인원을 3명만 배치,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인근에서 음주,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포함된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습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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