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납부, 오늘(31일)까지…미납땐 가산금 “서두르세요”

▲ 위택스(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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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까지 재산세(주택분)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 등이 그 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납부방법은 CD/ATM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가상계좌, ARS납부 등이 있다.

납기내 납기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이 붙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가 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의 불이익이 따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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