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앞 면벽 근무’ 휴스틸, 사직원 제출→화장실앞 근무중단 해명까지

▲ 휴스틸 ‘화장실 앞 면벽 근무’ 논란. 연합뉴스
▲ 휴스틸 ‘화장실 앞 면벽 근무’ 논란. 연합뉴스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근무하게 한 철강업체 휴스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달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었다.

실직한 10명 직원 중 3명은 "명목상 희망퇴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부당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가 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달 말 회사로 돌아온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케 했다.

이들이 고용부에 진정을 넣고서야 회사 측은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다.

휴스틸 관계자는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지만,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