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법’ 시행… 인천시, 2020년까지 3단계 나눠 실시
한해 발생량 10~80t이상 사업장 대상… 대기환경 개선 본격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 정책과 관련, 내년부터 인천지역 사업장에 먼지 총량제가 시행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지역에 먼지총량제를 시행한다.
시는 먼지총량제 사업을 오는 2018년~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총 168곳(먼지 배출량 0.2톤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먼지총량제 사업장은 대기 1~3종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년간 10톤~80톤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시는 먼지총량제 사업을 1단계(2018년)로 공통연소 시설군인 보일러, 발전소, 소각장, 고형연료시설 28곳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2019년)는 공정연소 시설군인 용해로, 소성로, 가열로, 건조시설 등 35곳, 3단계(2020년)는 비연소 시설군인 도장, 분쇄, 연마, 목재, 혼합가공 등 105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먼지총량제 시범사업을 8월~10월까지 보일러시설, 발전시설, 소각시설, 고형연료사용시설 사업장 등 총 4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의 할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배출허용총량 사업장(인천 75곳)은 6년 동안 가장 높은 활동도(원료+연료+제품생산)에 따라 할당량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턴 먼지 총량제 도입으로 5년 평균 활동도(원료+연료+제품생산)에 따라 할당량을 적용받게 된다.
시가 먼지총량제 3단계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장 168곳의 배출구 1천91개에서 년간 배출량은 1천321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인천지역 배출허용총량은 지난 2015년 질소산화물 1만7천594톤, 황산화물 1만1천452톤이며, 오는 2020년엔 질소산화물 1만5천506톤, 황산화물 1만535톤으로 매년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천지역 미세먼지(PM10)는 지난 2005년말 기준으로 농도가 61㎍/㎥에서, 지난 2016년말 기준으로 49㎍/㎥로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인천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소각시설 등)의 오염물질과 자동차 배출가스, 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사업 등 인천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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