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상대로 한 갑질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ㆍ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대ㆍ유통업체, 고용주 등의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유통·관리업체나 상위 사업자가 가맹점주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저지르는 금품수수, 강요, 이권개입 등 행위 ▲입점 점포에 대한 임대업자의 업무방해, 임대차 사기, 관리·시설비 횡령 ▲단기·파견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 금품수수, 임금착취, 폭행 등이다.
각종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사안이거나 민사적 요소가 결부된 사건도 관련 특별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 통보한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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